첨부된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방정부에서 몇가지 조건을 충족 시키면 원금도 탕감해 주는 장기 저리 융자 프로그램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융자는 소상인 및 중소기업 (Small Business), 501(c) 501(d) 501(e) 허가를 받은 교회, 비영리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피해 재난 융자 (SBA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 급여 보호 융자 (SBA Paycheck Protection Loan).
재난이 발생할 때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피해 재난 융자 (SBA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가 있고 또 하나는 3월26일에 새롭게 제정된 “급여 보호 융자 (SBA Paycheck Protection Loan)” 입니다.
두 가지 융자 프로그램이 혼동 되고 있고 새로운 융자 프로그램인 “급여 보호 융자 (SBA Paycheck Protection Loan)”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정보가 시중 금융기관에 전달이 되지 않아 일시적인 혼선이 가중 되고 있습니다. 이에 두 가지 융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안내문을 보내 드리오니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융자를 모두 신청 하실 수도 있으며 두가지 중에 한가지만 신청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가지 융자를 모두 신청 하실 경우에는 융자액을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
하셔야 합니다. “급여 보호 융자 (SBA Paycheck Protection Loan)” 는 “경제적 피해 재난 융자 (SBA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 사업체, 교회, 비영리단체가 처한 상황을 고려 하셔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융자는 연방정부가 각 융자 프로그램에 책정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신속히 융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피해 재난 융자 (SBA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은 2020년12월31일까지 “급여 보호 융자 (SBA Paycheck Protection Loan)”은 2020년6월30일까지만 제공 됩니다.
“경제적 피해 재난 융자 (SBA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연방정부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제공하는 융자 프로그램.
아래 웹싸이트에서 연방정부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에 간단한 융자신청서 작성. 아래 웹싸이트 융자 신청서는 10분 – 20분이면 어렵지 않게 작성 가능.
위의 웹싸이트에서 간단한 융자 신청서를 작성한 후 3일 이내에 1만불이 먼저 긴급지원됨. 긴급 지원 1만불은 신청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송금되며 나중에 융자 심사에 탈락하여 융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긴급 지원 1만불은 상환하지 않음. 위의 웹싸이트에서 융자 신청서 작성 후에 융자 심사를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나 융자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긴급 지원 1만불은 먼저 송금되며 상환 의무 없음.
융자 허가가 나오는 경우에는 긴급 지원된 1만불 중에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액수 만큼만원금이 탕감되며 상환하지 않아도 됨. (최대 원금 탕감액은 1 만불) 급여, 유급휴가, 모기지, 렌트비, 판매 감소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액,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가 상승 융자액을 매상 감소 충당, 채무 재금융, 다른 연방기관 채무 상환, 세금 벌금, 수리 비용, 주주 배당금 지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Small Business 용 이자: 3.75%, 비영리단체 용 이자: 2.75%
최대 2백만불 융자 / 최장 30년 상환 / 융자 후 1년 뒤 상환 시작
융자 대상: 직원 500명 이하 2020년1월31일 이전에 개업한 Small Business, 501C3 교회, 비영리단체, Independent Contractor, Sole Proprietor
크레딧 스코어로만 융자 승인 가능, 융자 상환 능력이나 세금 보고 실적 없이도 융자 승인 가능. 이전 파산 기록 있어도 융자 승인 가능.
위의 웹싸이트에서 융자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중에 융자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먼저 지급 받은 긴급 지원 1만불은 상환하지 않음.
2십만불 이하 융자는 개인 보증 (Personal Guarantee) 불필요, 담보 제공 불필요. 다른 곳에서 융자 받을 수 없음을 증명 하지 않아도 됨. 즉, 다른 Credit Line 이 있어도 융자 가능
“급여 보호 융자 (SBA Paycheck Protection Loan)”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히 제정된 융자 프로그램. 아직 시중 금융기관들도 이 융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음. 2 주일 내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실제 융자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
이 융자 프로그램은 은행 등 시중 융자 기관에 신청. (연방정부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에 직접 신청 하는 것이 아님)
원금 탕감 조건: 아래 목적으로 8주 동안 사용된 액수는 원금을 탕감.
급여 (10불 이상 급여 수여자의 급여는 비례계산) / 모기지 이자 / 2020년2월15일
이전에 작성된 임대 계약서에 따른 렌트비 / 2020년2월15일 이전에 시작된 전기,
개스, 수도, 교통, 전화, 인터넷 비용 / 직원 건강보험 비용 원금 탕감을 받으려면 융자 시작일로부터 8 주 동안은 평균 직원 수자를 유지해야 함.
평균 직원 수자는 2019년2월15일 – 2019년6월30일 기간 혹은 2020년1월 1일
– 2020 년 2 월 15 일 기간의 평균 직원 수자로 계산함. 평균 직원 수자를 유지 하지
못하면 원금 탕감액 감소. 10만불 이하 급여 수여자의 급여가 25% 이상 삭감되면 원금 탕감액 감소.
2020년2월15일 – 2020년4월26일 기간에 발생한 직원 수자 감소와 급여 삭감은
직원들을 2020년6월30일 이전에 다시 채용하면 원금 탕감이 줄어들지 않음.
융자 대상: 2020년2월15일 이전에 개업한 직원 500명 이하 Small Business, 501C3교회, 비영리단체, 자영업 (Self Employed), Sole Proprietor, 프리랜서, 우버드라이버와 같은 Gig Worker
융자 액수: 지난 1년간 월평균 급여 지급액의 2.5배까지 융자 가능 (최대 천만불까지)월평균 급여 계산에는 십만불 이하 임금 수여자만 포함 되며 유급병가, 건강보험 등 기타 직원 복지 비용도 포함.
이자 4% 이하 / 최장 10년 상환 / 융자금 상환은 6개월 뒤 시작
담보 제공 불필요, 개인 보증 (Personal Guarantee) 불필요
위에 설명된 융자와 별도로 Payroll Tax 에 관한 혜택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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