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 2025년 팁 및 초과 근무 수당 공제 지침 발표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오늘 2025년 세금 연도에 대해 팁(봉사료) 및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고시 2025-69 (PDF)**는 양식 W-2나 양식 1099와 같은 정보 신고서(Information Returns)에 현금 팁이나 적격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별도의 회계 처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해당 양식들이 올해 세금 연도에는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 근로자가 공제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또한 특정 서비스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며 팁을 받는 근로자에게 과도기적 구제 조치(transition relief)를 제공합니다.

IRS는 이번 신고 시즌에 납세자들이 이러한 공제를 청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소득세 양식과 지침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팁에 대한 세금 면제 (No Tax on Tips)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 따라, 근로자들은 적격 팁을 받은 경우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의 세금 연도에 대해 새로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공제액: 팁을 받는 근로자의 연간 최대 공제액은 $25,000입니다.
  • 소득 제한: 수정 조정 총소득(MAGI)이 $150,000(부부 합산 신고 시 $300,000)를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공제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현재 약 600만 명의 근로자가 팁 소득을 보고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팁을 받는 직원을 위한 규칙 적용 사례

오늘 발표된 지침은 팁을 받는 직원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예시로 제공합니다. 다음은 그중 일부를 요약한 것입니다.

양식 W-2, 7번 박스에 팁이 보고된 웨이터의 경우 앤(Ann)은 레스토랑 서버입니다. 앤의 2025년 양식 W-2, 7번 박스에는 사회보장 팁 $18,000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앤은 양식 4137에 추가 팁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앤은 2025년 세금 연도의 적격 팁 금액을 결정할 때 $18,00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식 4137에 추가 팁을 보고한 바텐더의 경우 밥(Bob)은 바텐더입니다. 2025년 세금 연도 동안 양식 4070을 통해 고용주에게 $20,000의 팁을 보고했고, 양식 4137의 4번 라인에 보고되지 않은 팁 $4,000을 신고했습니다. 밥의 2025년 양식 W-2의 1번 박스에는 $200,000이, 7번 박스에는 $15,000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 밥은 2025년 적격 팁 금액을 결정할 때, 양식 W-2의 7번 박스에 있는 $15,000 또는 양식 4070을 통해 고용주에게 보고한 $20,000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옵션을 선택하든, 밥은 양식 4137의 4번 라인에 있는 보고되지 않은 팁 $4,000을 적격 팁 금액 결정에 추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 여행 가이드의 경우 더그(Doug)는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는 자영업 여행 가이드입니다. 2025년에 더그는 제3자 결제 대행 기관(TPSO)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7,000의 팁을 받았습니다. 2025년 세금 연도에 더그는 총 지급액 $55,000이 표시된 양식 1099-K를 TPSO로부터 받았습니다. 양식 1099-K에는 팁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하지만 더그는 날짜, 고객, 받은 팁 금액을 기록한 투어 일지를 매일 작성했습니다.
  • 일일 팁 일지로 $7,000의 팁 금액을 증빙할 수 있으므로, 더그는 2025년 세금 연도의 적격 팁을 결정할 때 $7,00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No Tax on Overtime)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의 세금 연도에 대해, 적격 초과 근무 수당을 받는 개인은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라 요구되고 양식 W-2, 양식 1099 또는 기타 지정된 명세서에 보고된 통상 임금을 초과하는 급여(일반적으로 “1.5배(time-and-a-half)” 보상 중 “0.5(half)” 부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최대 공제액: 연간 최대 공제액은 $12,500(부부 합산 신고 시 $25,000)입니다.
  • 소득 제한: 수정 조정 총소득(MAGI)이 $150,000(부부 합산 신고 시 $300,000)를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공제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 적용 대상: 이 공제는 항목별 공제를 하는 납세자와 하지 않는 납세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과 근무 규칙에서 면제되는 특정 직원

일반적으로 FLSA는 미국의 대부분의 직원에게 모든 근무 시간에 대해 최소한 연방 최저 임금을 지급하고,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 임금의 1.5배 이상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특정 면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침은 적격 초과 근무 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로 제공합니다. 이 지침은 FLSA에 따른 팁이나 초과 근무 수당에 관한 권리나 책임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그중 일부를 요약한 것입니다.

초과 근무 수당 예시

  1. 앤드류(Andrew)의 사례 1: 앤드류는 2025년 동안 초과 근무를 했으며, 고용주로부터 받은 급여 명세서에 2025년 동안 지급된 “초과 근무 할증료(overtime premium)”가 $5,00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앤드류는 2025년 세금 연도의 적격 초과 근무 수당을 결정하기 위해 $5,000(FLSA 초과 근무 할증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앤드류(Andrew)의 사례 2: 첫 번째 사례와 동일한 상황이지만, 앤드류의 급여 명세서에 총 “초과 근무(overtime)” 금액이 $15,000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앤드류가 초과 근무에 대해 지급받은 총액(FLSA 초과 근무 할증료와 통상 임금 부분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 이 경우 앤드류는 $15,000을 3으로 나누어 계산된 $5,000의 FLSA 초과 근무 할증료를 2025년 적격 초과 근무 수당 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브래드(Brad)의 사례: 브래드의 고용주는 직원 통상 임금의 2배를 초과 근무 수당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있으며, 브래드는 2025년 동안 초과 근무 수당으로 $20,000을 받았습니다. 브래드의 2025년 마지막 급여 명세서에는 2025년에 지급된 “초과 근무”가 $20,00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2025년 세금 연도의 적격 초과 근무 수당을 결정하기 위해, 브래드는 $5,000($20,000을 4로 나눈 값)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캐롤(Carol)의 사례: 캐롤은 FLSA의 적용을 받는 비면제 직원으로 법 집행 기관에서 근무하며, FLSA를 준수하는 14일 “근무 기간(work period)” 기준으로 $15,000의 초과 근무 수당을 받습니다. (참조: 미국 노동부 팩트 시트 #8).
    • 2025년 세금 연도의 적격 초과 근무 수당을 결정하기 위해, 캐롤은 $5,000($15,000을 3으로 나눈 값)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5. 다이앤(Diane)의 사례: 다이앤은 초과 근무 1시간당 1.5시간의 보상 휴가(compensatory time)를 제공하는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서 근무합니다. 2025년에 다이앤은 해당 초과 근무에 기반한 보상 휴가에 대해 $4,500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 2025년 세금 연도의 적격 초과 근무 수당을 결정하기 위해, 다이앤은 이 임금의 3분의 1인 $1,500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침은 초과 근무 수당을 받는 근로자를 위한 추가적인 예시를 제공합니다. IRS는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에 따른 세금 혜택에 대해 IRS.gov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No Tax on Tips & No Tax on Overtime

IR-2025-114, Nov. 21, 2025

WASHINGTON —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and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today issued guidance for workers eligible to claim the deduction for tips and for overtime compensation for tax year 2025.

Notice 2025-69 PDF clarifies for workers how to determine the amount of their deduction without receiving a separate accounting from their employer for cash tips or qualified overtime on information returns such as Form W-2 or Form 1099, as those forms remain unchanged for the current tax year. It also provides transition relief to workers who receive tips in the course of a specified service trade or business.

The IRS is in the process of updating income tax forms and instructions for taxpayers to use this filing season that will assist them in claiming these deductions.

No Tax on Tips
Under the One, Big, Beautiful Bill, workers may be eligible for new deductions for tax years 2025 through 2028 if they received qualified tips. For tipped workers, the maximum annual deduction is $25,000, which phases out for taxpayers with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over $150,000 ($300,000 for joint filers).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about 6 million workers who report tipped wages.

Examples of how the rules work for tipped employees
Today’s guidance provides examples to illustrate various situations tipped employees might encounter; below are abridged versions of some of those examples.

Waiter with reported tips in box 7, Form W-2
Ann is a restaurant server whose 2025 Form W-2, box 7 reports $18,000 of social security tips. Ann did not report any additional tips on Form 4137. Ann may use $18,000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her qualified tips for tax year 2025.

Bartender with additional reported tips on Form 4137
Bob is a bartender who reports $20,000 in tips to his employer during the 2025 tax year on Forms 4070 and reports $4,000 of unreported tips on Form 4137, line 4. Bob’s 2025 Form W-2 reports $200,000 in box 1 and $15,000 in box 7. Bob may use either the $15,000 in box 7 of the Form W-2, or the $20,000 of tips reported to Bob’s employer on Forms 4070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qualified tips for tax year 2025. Regardless of the option chosen, Bob may also include the $4,000 of unreported tips from Form 4137, line 4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qualified tips.

Self-employed travel guide
Doug is a self-employed travel guide who operates as a sole proprietor. In 2025, Doug receives $7,000 in tips from customers paid through a third-party settlement organization (TPSO). For tax year 2025, Doug receives a Form 1099-K from the TPSO showing $55,000 of total payments. The Form 1099-K does not separately identify the tips. However, Doug keeps a log of each tour that shows the date, customer, and tip amount received. Because Doug has daily tip logs substantiating the $7,000 tip amount, he may use the $7,000 tip amount in determining qualified tips for tax year 2025.

No Tax on Overtime
For tax years 2025 through 2028, individuals who receive qualified overtime compensation may deduct the pay that exceeds their regular rate of pay (generally, the “half” portion of “time-and-a-half” compensation) that is required by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and reported on a Form W-2, Form 1099, or other specified statement furnished to the individual.

Maximum annual deduction is $12,500 ($25,000 for joint filers).
Deduction phases out for taxpayers with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over $150,000 ($300,000 for joint filers).
The deduction is available for both itemizing and non-itemizing taxpayers.

Certain employees are exempt from the rules on overtime
Generally, the FLSA requires that most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be paid at least the federal minimum wage for all hours worked and overtime pay at not less than time and one-half their regular rate of pay for all hours worked over 40 in a workweek. However, the law provides for certain exemptions.

Today’s guidance provides a series of examples illustrating situations that workers who receive qualified overtime might encounter. Today’s guidance does not affect any rights or responsibilities regarding tips or overtime compensation under the FLSA. Below are abridged versions of some of those examples.

Overtime examples
Andrew works overtime during 2025, and he receives a payroll statement from his employer that shows $5,000 as the “overtime premium” that he was paid during 2025. Andrew may include $5,000 (the FLSA overtime premium) to determine the amount of qualified overtime compensation received in tax year 2025.

Assume the same facts as in the first example except that Andrew’s payroll statement shows a total “overtime” amount of $15,000, which is the total amount Andrew was paid for working overtime (the FLSA overtime premium combined with the portion of his regular wages). Andrew may include the $5,000 FLSA overtime premium, computed by dividing $15,000 by 3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qualified overtime compensation for 2025.

Brad’s employer has a practice of paying overtime at a rate of two times an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 and Brad was paid $20,000 in overtime pay during 2025. Brad’s last pay stub for 2025 shows “overtime” of $20,000 paid in 2025. For purposes of determining the amount of qualified overtime compensation received in tax year 2025, Brad may include $5,000 ($20,000 divided by 4).

Carol is a covered, nonexempt employee under the FLSA and works in law enforcement and is paid $15,000 of overtime pay on a “work period” basis of 14 days that complies with the FLSA. See Fact Sheet #8: Law Enforcement and Fire Protection Employees Under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 U.S. Department of Labor. For purposes of determining the amount of qualified overtime compensation received in tax year 2025, Carol may include $5,000 ($15,000 divided by 3).

Diane works for a State or local government agency that gives compensatory time at a rate of one and one-half hours for each overtime hour worked. In 2025, Diane was paid wages of $4,500 for compensatory time off based on that overtime. To determine the amount of qualified overtime compensation received in tax year 2025, Diane may include $1,500, one-third of these wages, for purposes of determining the qualified overtime compensation deduction.

Today’s guidance provides additional examples for workers who receive overtime. The IRS will continue to update taxpayers about tax benefits from the One, Big, Beautiful Bill on IRS.gov.

Minimum Wage Rate Schedule

The state minimum wage increased by $0.50 on January 1, 2025 and is scheduled to increase again by $0.50 on January 1, 2026. Beginning in 2027, the minimum wage will annually increase by the three-year moving average of the Consumer Price Index for Urban Wage Earners and Clerical Workers (CPI-W) for the Northeast Region. An “off-ramp” is available in the event of certain economic or budget conditions. Here’s more information on the minimum wage increase.

*Future increases will be based on an indexed schedule to be set by the Director of the Division of the Budget in consultation with the Department of Labor following an annual review of the impact.

Location12/31/1612/31/1712/31/1812/31/1912/31/2012/31/2112/31/22*01/01/2401/01/25
NYC – Big Employers (of 11 or more)$11.00$13.00$15.00$16.00$16.50
NYC – Small Employers (10 or less)$10.50$12.00$13.50$15.00$16.00$16.50
Long Island & Westchester$10.00$11.00$12.00$13.00$14.00$15.00$16.00$16.50
Remainder of New York State Workers$9.70$10.40$11.10$11.80$12.50$13.20$14.20*$15.00$15.50

*Future increases will be based on an indexed schedule to be set by the Director of the Division of

2025년 암호화폐 세금 관련 변경 사항

계속하기 전에: 암호화폐 세금 처리 방식의 기본 사항에 이미 익숙하시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몇 가지 변경 사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자산 브로커(거래소 등)는 IRS(미국 국세청)의 요구에 따라 1099-DA라는 새로운 세금 양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진 디지털 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및 기타 암호화폐 등)의 매도 또는 교환에 따른 총 매각 대금(gross proceeds)을 보고합니다.
● 간단히 말해, 2025년 과세 연도에 브로커를 통해 암호화폐를 판매한 경우, 2026년 초에 1099-DA 양식을 받게 됩니다.
●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는 브로커가 1099-DA 양식에 해당 플랫폼에서 2026년 1월 1일 이후에 구매한 암호화폐에 대한 원가(Cost Basis)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2026년 과세 연도에 적용되며, 업데이트된 1099-DA는 2027년 초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 이러한 변경은 귀하의 양도 차익/손실 계산을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른 거래소에서 구매한 암호화폐 자산을 옮겨왔다면, 해당 구매의 원가는 현재 거래소에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인 회계 목적으로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또한, 원가 산정을 위해 선입선출법(FIFO: First In, First Out)을 선택했고, 다른 플랫폼에서 전송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원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브로커는 자산 전송일을 사용하여 FIFO를 계산할 것임을 유의하십시오.


암호화폐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IRS의 고지 2014-21 (Notice 2014-21)에 따르면, IRS는 현재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재산(Property)”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전통적인 투자 자산(주식 등)과 유사하게 취급된다는 의미입니다.
● 수익을 내고 판매하면 양도 소득세(Capital Gains Tax)가 발생하며, 손실을 보고 판매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주식과 달리 암호화폐에는 고려해야 할 더 많은 세금 관련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암호화폐 매도 거래가 IRS에 보고되어야 함을 유의하십시오. 세금 청구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인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암호화폐는 어떻게 과세됩니까?

암호화폐는 양도 소득(Capital Gains) 또는 일반 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일반적인 과세 유발 상황 중 일부입니다. 이 목록이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며, 암호화폐에 관한 정책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므로, 정확성을 위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옷시장에 대한 의견을 발췌해 보았다…

Q1. 팬데믹 이후 글로벌 패션 공급망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핵심: 팬데믹은 패션 기업들이 조달에 있어 유연성과 민첩성 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봉쇄 기간 동안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고, 기업들은 다양한 조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조달 기반을 다각화하고 더욱 강력한 공급업체 관계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Q2. 이제 조달 결정에서 공급 안정성이 가격보다 더 중요해졌습니까?

핵심: 보안과 소싱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선도적인 패션 기업들은 이제 소싱 과정에서 비용과 유연성, 규제 준수, 위험 관리 등 다른 중요한 요소들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는 더욱 상세한 공급망 문서화와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긴장은 패션 기업의 소싱 결정에 더욱 복잡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Q3. 기업들은 공급업체 수를 계속해서 줄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핵심: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많은 패션 기업들이 중국을 넘어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이집트 등지에서 더 많은 소재를 수입하며 공급처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상반된 전략이 존재합니다. 일부 브랜드는 지속 가능한 섬유에 대한 위험 분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공급업체 수를 늘리는 반면, 다른 브랜드는 여러 국가에 걸쳐 운영되는 대형 벤더(대부분은 여전히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업체를 통합합니다.

Q4. 중국 없이도 가치 사슬이 작동할 수 있을까?

핵심: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완제품 의류 수출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섬유 원자재 부문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 다른 국가에서 의류를 생산하더라도, 원단, 투자 또는 소유권의 상당 부분은 중국산입니다. 최근 발표된 OECD 자료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의류 수출의 약 30%가 중국산 소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Q5. 중국의 역할 감소를 어떤 국가들이 활용할 수 있을까?

핵심: 중국의 시장 지배력은 낮은 비용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제품 범주를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 에서 비롯됩니다 . 이를 재현하려면 기업들은 단일 국가에 의존하는 대신 여러 소싱 지역, 즉 “다국적 모델”을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체보다는 다각화가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 기업들은 특히 관세 변동성과 공급망 차질을 고려할 때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Q6. “프렌드쇼링”이 패션에도 적용될까요?

핵심: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의류 소싱에는 비실용적입니다. “뜻이 같은” 국가들과만 거래하는 프렌드쇼링(friendshoring) 방식은 패션의 글로벌 제조 시스템에 맞지 않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가치관을 공유하지만, 유럽에는 대규모 의류 생산 시설이 부족합니다. 미국 의류 수입의 70% 이상은 여전히 ​​아시아에서 수입되는데, 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미국의 공식적인 동맹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치적 연계는 패션 소싱 전략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비용, 생산 능력, 그리고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Q7. 지정학과 무역 전쟁이 유럽이나 미국의 패션 소싱 방식을 바꿀까요?

핵심: 니어쇼링(Nearshoring)은 여전히 ​​인기 있는 개념입니다. 유럽 기업들은 동유럽과 지중해 지역을 개척하고, 미국 기업들은 서반구와 제한적인 국내 생산을 고려합니다. 지속가능성은 니어쇼링의 새로운 기회로 부상했습니다 . 패션 기업들은 이제 의류 제품에 더욱 지속가능한 섬유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U의 지속가능성 규정은 EU 내 생산 확대를 위한 신규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규모 기업들은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이러한 높은 환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Q8. 생산의 탈세계화가 가능할까요?

핵심: 진정한 탈세계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오히려 세계화는 더 큰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원자재 조달을 포함하여 제품 생산지와 근로자 처우를 추적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는 공급업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더욱 강력하고 전략적인 협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Q9. 패션 산업에서 생산 자동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충분한가요?

핵심: 네, 자동화는 미국과 같은 고임금 국가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높은 인건비와 축소되는 공장 규모로 인해 생산성과 맞춤화를 높이기 위해 기계와 AI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자동화는 또한 주문 제작 또는 소량 생산을 지원함으로써 패션 업계의 주요 낭비 문제 중 하나인 과잉 생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10. 왜 아직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핵심: 오늘날 재단, 재봉, 자재 취급은 여전히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공장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화 도구를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공급업체들은 더 작고 빠른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는 틈새 시장(예: 미국 양말 생산)을 다시 활성화하고 중고 의류 분류와 같은 재활용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 주문량을 낮추고 불확실한 소비자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11.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유럽은 어떻게 중요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핵심: 유럽은 섬유 및 의류 제조 및 소비 분야에서 여전히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U 의류의 거의 절반은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와 같은 고임금 국가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관세 인상(예: 무역 전환)으로 인해 EU 시장 접근성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속가능성 및 규제 기준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EU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은 종종 최고 수준의 국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품 브랜드(“Made in Italy/France”)는 여전히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EU의 적극적인 무역 협정은 아시아에서 가공을 위한 섬유 수출을 가능하게 하여 공급망 통합을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Q12. 아프리카가 아직 섬유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핵심: 아프리카의 잠재력은 최근 만료된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법(AGOA)과 같은 무역 특혜에 크게 의존합니다. 미국에 대한 무관세 접근이 없다면 미국 기업들이 아프리카에서 조달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러나 EU는 재활용 섬유 소재와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역 협력은 순환 패션 공급망에서 아프리카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By Sheng 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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